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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관한 문의
  Name : 관리자  Date : 07-01-31 10:44  View(3037)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와 남동생을 호적상 어머니와의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에 입적시켰다 하더라도 귀하와 남동생이 호적상 모와의 사이가 친자관계가 아닌것이 사실이라면 귀하의 아버지가 사망하셨다하더라도 귀하와 남동생이 호적상 모를 상대로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865조)  그 판결에 기하여 재판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소송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즉 익산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 소를 제기 하여야 합니다.

3) 소송구조는 무과세자여야 하며 소송내용에 따라 협조유무가 결정되며 무료대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정도의 경제적으로 열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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